“창작성 없는 저작물?” 골프 코스 저작권의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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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 없는 저작물?” 골프 코스 저작권의 아이러니
  • 서민교 기자
  • 승인 2024.04.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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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코스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내 굴지의 골프 시뮬레이터 기업과 골프 코스 설계자 단체 간의 골프 코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 가운데 ‘골프 코스는 창작성 없는 저작물인가?’라는 아이러니한 물음표가 던져졌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무한한 정보의 무분별한 홍수 속에 저작권 보호와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이, 즉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창작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물리적 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도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그 밖의 건축 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도형·그 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골프도 예외는 아니다. 골프 분야에서 대표적 저작물은 골프 코스다.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골프 코스의 저작권에 대한 법정 분쟁은 골프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 엇갈린 판단

국내 골프 시뮬레이터 1위 기업인 골프존(골프존뉴딘홀딩스)과 국내 골프 코스 설계 회사 2개(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골프디자인), 외국계 골프 코스 설계 회사 1개(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 간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하면서 최종 판결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골프 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 코스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약 307억원(제1사건 227억6000만원, 제2사건 7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각각 열린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가 된 영상을 사용한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전시·배포·대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골프 코스 영상·광고물·인쇄물·동영상·카탈로그·간판·현수막·게시판·벽보·안내판에서도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골프 코스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그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골프장 골프 코스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스크린 골프장 운영 업체에 제공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골프존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재판부 판결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골프존의 전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 코스 설계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 코스는 건축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설계 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건 “골프 코스가 저작물임을 전제로 코스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마저 뒤집은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대법원은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들이 스크린 골프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장의 골프 코스는 창조적 개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은 코스 설계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골프 코스의 창조성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골프장 운영사의 경우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부정 경쟁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이 타당한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코스 설계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로 나선 것이다. 

◇ 첨예한 입장 차이

국내에서 스크린 골프가 골프 대중화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하다. 골프가 필드에서만 즐기는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을 깨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크린 골프를 통해 골프와의 거리감을 줄이고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스크린 골프는 우리나라 전체 골프 시장의 약 10분의 1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스크린 골프를 선도한 기업이 골프존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골프존 투비전NX 기준 골프 코스는 국내 300개, 해외 32개, 가상 코스 40개 등 총 372개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골프 코스는 골프장과 정식 협약을 통해 3D 코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골프존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스크린 골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김성한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 골프는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골프 게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골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과의 업무 제휴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판결로 스크린 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메타버스·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기술과 매체의 활용 시장에서도 균형점 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의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원고 상고 시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안 외에는 덧붙일 내용이 없다”며 추가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한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KSGCA)는 설계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수많은 재판을 통해 인정받았던 골프 코스의 창작성과 저작물성을 하루아침에 모두 부정당했다.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도 골프 코스 설계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며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현강 한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 법제상임이사는 코스 설계자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골프존과는 2014년부터 저작권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 논의가 오가면서 골프존 법무 팀으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 약 500개 골프장 기준 500억원 수준이었고, 돈도 마련해뒀다고 했다. 너무 순진하게 그런 말만 믿고 있다가 2017년 협상이 결렬되면서 뒤늦게 소송을 시작했다. 결국 그들이 제시한 저작권료는 총 5000만원이었다.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설계 회사들은 항소심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이 이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골프 코스는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상에 똑같은 골프 코스는 없다. 골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골프 코스가 건축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이유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부정당했다고 주장한 제시 사항을 정리했다. 

▶ 판결 : 골프 코스 설계의 경우 경기 규칙,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골프 코스는 이븐파 72타라는 기준 점수와 각 홀의 스트로크가 파3·파4·파5 등으로 정해져 있고, 골퍼의 신체 능력과 골프 장비의 성능을 고려해 거리가 제한되며, 미국골프협회(USGA)와 전남도청에서 발간한 <골프장 사업 길잡이>에서 골프 코스 설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 코스는 표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반박 : 골프 코스는 적합한 규격이나 국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전 세계 골프 규칙, 장비,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에서 골프장의 형태나 규격과 관련해 유일하게 정해놓은 것은 골프볼의 지름과 무게(지름 42.67mm 이상, 무게 45.93g 이하), 홀의 지름(108mm)뿐이다. 티에서 그린까지의 공간(플레이 구역)은 전 세계 모든 골프장마다 평면 및 입체적 형태, 크기, 각자 위치하는 자연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같은 홀 내지 같은 골프장은 있을 수 없다. 이븐파 72타라는 기준 점수도 규정된 것이 없이 골프장의 특성과 지형에 적합하게 코스 설계자의 사상에 따라 정하고 있다. 홀별 또는 전체 길이 또한 규정된 거리 제한 없이 지형, 기후, 전체 코스의 리듬감, 점진성 등을 고려해 코스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홀마다 다르게 설계한다.

▶ 판결 : 골프장 시설물(클럽하우스, 진입 도로, 연습장 등)과 골프 코스 개별 홀의 배치는 대부분 산악 지형에 건설되는 우리나라 골프장의 위치와 골프장이 조성되는 부지의 지형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반박 : 우리나라 산악 지형처럼 지형의 변화가 많은 공간에서 골프 코스를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고도의 설계적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골프장이 대부분 산악 지형에 건설되고 골프장이 조성되는 부지의 지형에 일부 제약이 있더라도 같은 산악형 부지에서 같은 설계자가 수많은 여러 가지 코스 설계안을 구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 가운데 최적의 설계안을 채택해 그 설계 도면에 따라 비로소 골프장이 조성되는 것도 골프 코스 설계에는 다양한 가능성과 변화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판결 : 골프장 시설물(클럽하우스, 진입 도로, 연습장 등)과 골프 코스 개별 홀의 배치 순서(루팅 플랜)에 관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홀에는 티잉 구역·페어웨이·러프·벙커·페널티 구역·그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다른 골프 코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다. 그뿐 아니라 개별 홀의 형태는 몇 가지 유형(직선 홀, 휘어진 형태의 도그레그 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골프 코스 개별 홀도 이와 같은 대체적인 유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골프 코스 표현 방법에서도 별다른 창작성이 없다. 또 골프 경기에서의 난이도, 재미, 전략 등과 클럽하우스, 진입 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의 배치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 반박 : 골프 코스는 단순히 평면적 홀을 기능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골프장은 자연 속에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입체적 형상으로 만들어지므로 같은 홀이더라도 주변 자연환경에 따라 코스의 성격·분위기·느낌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개별 홀을 설계자의 사상에 따라 어느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코스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골프 코스 설계는 수십만 평에 이르는 골프장 전체 공간에서 누가 설계하는지에 따라 홀 수, 홀의 형태적 특성(티잉 구역, 페어웨이, 러프, 벙커, 페널티 구역, 그린 등의 세부 형태와 길이, 폭, 높낮이, 꺾인 방향과 각도 등), 홀 배치, 구성이 모두 다르게 표현된다. 같은 부지라도 설계자마다 다양한 루팅 플랜 대안을 통해 여러 가지 조합으로 코스를 다르게 구성하며, 설계자가 추구하는 설계 개념과 의도에 따라 홀마다 차별성 있게 공략 방법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골프 경기 및 골프 코스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골퍼의 심리, 게임의 흥미성, 전략성 등에 대한 작가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설계자는 자신만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는 설계를 비로소 구현하는 것이다.

◇ 미국 저작권 보호 확대 바람

최근 미국에서도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확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골프 코스를 다른 건축설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미국 하원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과 지미 패네타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침해 강화 법안(H.R.7228)’, 이른바 ‘버디법(BIRDIE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축설계와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적인 노력을 인정해 설계자의 노력에 따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범위를 확장하고, 특히 골프 시뮬레이터 산업의 확장에 대응해 골프 코스 설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능성과 미적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 복잡한 디자인의 골프 코스는 예술적 표현과 건축적 독창성의 형태를 구현하지만,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버디법은 ‘건축 작품’의 정의에 골프 코스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예술가와 창작자, 디자이너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골프 코스 설계자도 다르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 또는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골프 코스 디자인의 불법 복제 및 무단 복제는 직업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골프볼, 골프 클럽, 골프웨어와 같은 게임의 다른 측면은 어떤 형태로든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코스 설계자도 예술적 독창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골프코스건축가협회(ASGCA) 리더들도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강화 법안인 버디법에 대한 지지 성명을 냈다. ASGCA 전 회장이자 세계적 코스 설계가인 로버트 트렌트 존스 주니어도 버디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버디법은 간단하다. 이는 기존 저작권법에 골프 코스 설계를 추가함으로써 코스 설계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골프 코스 설계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은 해당 골프 코스의 독특한 디자인을 확립하고 장기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보호를 통해 우리는 미국 및 전 세계의 수많은 골퍼에게 독창적 디자인과 경기 경험을 제공할 영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누군가 그들의 작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 원작자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게 보장한다.” 또 다른 지지자인 제이슨 스트라카 ASGCA 전 회장은 “최근 한 친구가 내가 설계한 코스에서 골프를 즐겼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 골프 코스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 기기를 통한 경험이었다”며 “누군가가 나에게나 골프장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코스를 상세하게 표절해 가상현실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골프 코스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 골프 코스에 대한 논란 속에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골프계가 지켜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골프다이제스트>가 우리나라 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평가해 베스트 골프 코스를 선정하고 있고, 그 평가 항목에는 골프 코스 디자인의 다양성 및 기억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창작적 표현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가 골프 코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 레이아웃 다양성에 평가 점수의 2배를 곱하는 가중치를 두는 것은 창작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창작성의 범주에는 샷 옵션, 도전성, 심미성, 캐릭터 등 골프 코스 평가 항목 일곱 가지 가운데 다섯 가지가 포함된다. 골프 코스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농구장과 같이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지형지물에 맞추어 독창적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한 골프 코스라면 우리는 베스트 코스를 평가할 때 최고의 코스 관리 골프장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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