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 새 사업자 입찰 공고 반박

2020-09-02     주미희 기자
KEB하나은행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 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 사업 입찰에 대해 반박했다.

스카이72는 지난 1일 "공항 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골프장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 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의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공항 공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 1570억원 규모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적 판결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미희 골프다이제스트 기자 chuchu@golfdig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