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어 도핑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 [Feature:1506]

국내투어 도핑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 [Feature:1506]

2015-07-01     김기찬

사진_셔터스톡(shutterstock)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도 별도의 반도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도핑테스트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글_고형승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부터 국내에서도 프로골프선수들에 대한 도핑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남녀투어의 도핑테스트 실시 횟수나 위반했을 때의 징계 수위는 다소 다르지만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PGA투어는 지난해까지 상•하반기 각각 2회씩 진행했다. 한 번 테스트를 할 때마다 4명의 선수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만 진행한다.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대상 선수의 수를 늘렸다. 6월초에 열리는 넵스헤리티지에서 상반기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만약 이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다소 심각해진다. 처음 양성반응이 나오면 향후 10개 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하다. 또 금지 약물 복용으로 두 번째 걸리게 되면 1년간 대회 출장 정지, 세 번째 적발될 경우 3년간 대회 출정 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 반면 KLPGA투어는 상•하반기 각각 2회(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역시 무작위로 6명씩 매년 24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과정은 남자협회에서 진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위반 시 징계 수위가 남자에 비해 비교적 높다. KLPGA 도핑 방지 규정(제46조)에 의거해 1차 위반을 할 경우 1년간 대회 출장 정지, 2차 위반은 2년간 대회 출장 정지 및 회원자격박탈, 그리고 3차 위반 때는 영구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에 처해지게 된다. 물론 도핑 위반을 한 선수는 위반이 판정된 대회에서 실격 처리가 되며 상금이나 포인트를 모두 몰수당하게 된다.

국내투어에서의 도핑테스트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순전히 반도핑위원회와 경기분과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에서 결정하고 그 권한을 갖는다. 대부분 반도핑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검사 배분 계획과 선정 방침에 따라 선정하는데 그 방식은 무작위 선정, 가중치 선정, 표적 검사 등으로 나뉜다. 대부분 무작위로 선정하지만 금지약물의 복용이 의심되는 선수가 있다면 특정해서 검사할 수도 있다. 위원회에서 검사 대상 선수들을 선정하면 선수가 라운드를 마치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하자마자 샤프롱(Chaperone : 도핑검사동반인)에 의해 통제한다. 1시간 이내에 도핑관리실에 도착해야 하고, 시상식 참석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도핑관리실에 도착하면 도핑검사관이 주는 시료채취용기에 소변을 받아와야 한다. 이때는 샤프롱이 동행해 그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중간에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바뀌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90밀리리터 이상의 소변을 제출해야 하는데 가끔씩 선수들이 라운드 후반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가 있어 곤혹을 치를 때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절대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도핑관리실에 머물며 물만 마셔야 한다. 시료를 받아오면 검사관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용량은 충분한지 알아보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사인을 하고 동봉한다. 이때는 선수도 서명을 함께 해야 한다. 시료병은 안전장치로 봉인이 되고, 그 이후에는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인정한 연구소에 보내진다. 선수들은 가끔씩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확인도 없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반도핑위원회의 관계자는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약제나 건강보조식품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심지어 비타민, 미네랄 등과 같은 영양보조제 역시 금지약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영양보조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성분 표시와 실제의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선수의 신체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수에게 있기 때문에 영양보조제의 성분 표시 불량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제조사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정당화하거나 청문회에서 반론할 수 없다. 따라서 영양보조제의 사용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반도핑위원회 관계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핑테스트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를 위한 약에도 금지약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식 내복약이나, 고혈압 치료를 위한 베타차단제나 이뇨제, 위염, 구토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방된 약에 대해서는 주치의로부터 설명을 듣고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의사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도핑 관련 스포츠 닥터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또는 소급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받아야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