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불법이라고? 무심코 사용했던 골프 규칙 위반 아이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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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불법이라고? 무심코 사용했던 골프 규칙 위반 아이템들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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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털 사이트에 간단한 방법으로 비거리를 늘이고 정확성을 높여준다는 골프용품 광고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광고를 보고 호기심을 갖거나 별생각 없이 구입해 사용하는 골퍼들이 많지만 이런 골프용품이 골프 규칙을 위반하는 물건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 골프 규칙에 깐깐한 동반자와 라운드를 하거나 작은 내기라도 걸린 라운드에서는 골프용품 하나로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렬 도우미 
골퍼라면 누구나 티와 볼 마커를 가지고 다닌다. 골프 규칙에 따르면 볼 마커는 티, 동전, 볼 마커용으로 만들어진 물건, 그 밖의 자그마한 장비처럼, 집어 올릴 볼의 지점을 마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인공물인 것 말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보니 동전이나 그와 유사한 전통적인 볼 마커 대신 여러 기능이 포함된 볼 마커가 등장했고, 볼 마커가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영국왕립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2020년 골프 장비 규칙 6.7에 정렬 도구를 정의하고 볼 마커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볼 위치를 마크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정렬을 도와주는 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① 경사, 그린 스피드 또는 기타 상태를 측정·평가·해석하도록 디자인된 기구나 광학적·전자적 부품을 포함한 물건.

② 수직 높이가 1인치(2.54cm)를 넘는 물건. 

③ 수평(옆) 방향의 최대 크기가 2인치(5.08cm)를 넘고 2인치 이상의 선이나 화살표 등이 표시된 물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볼 마커는 정렬 도구로 간주하며 골프 규칙을 위반하는 볼 마커다.

만약 퍼트하기 전에 2인치 이상의 선이 그려진 정렬 도구(볼 마커)로 마크하면서 플레이 선을 표시한 후, 볼을 내려놓으며 볼에 그어진 표시(라인, 화살표 등)와 일치시키면 스트로크하지 않았더라도 페널티가 부과된다. 또 경사를 측정할 수 있는 수평계를 포함한 볼 마커도 마찬가지로 골프 규칙 위반이다.

티잉 에어리어에서 방향 설정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 티와 끈으로 연결된 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규칙 위반이다. 골프 장비 규칙 6.2에 따르면

① 티의 길이는 4인치 이하여야 한다.

② 플레이 선(에이밍)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거나 만들어지면 안 된다.

③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스트로크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티에 부착된 방향 설정 보조 도구를 이용해 플레이 선을 설정하면 규칙 위반이 되며 끈으로 연결된 티 자체는 문제없지만, 끈을 이용해 방향 설정을 하면 이 또한 규칙 위반이다. 혹시라도 공식 대회에 출전할 상황이 생긴다면 끈으로 매달린 티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을 기억하자.

◆비거리 치트키
장타는 모든 골퍼의 꿈이다. 비거리가 충분한 골퍼라도 더 먼 비거리를 위해 노력한다. 비거리만큼은 지기 싫은 골퍼의 심리를 이용해 손쉽게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인다고 광고하는 용품들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클럽 페이스에 붙이는 장타 필름이다. 장타 필름은 부착과 동시에 비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광고한다. 게다가 페이스 보호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골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 

장타 필름이 비거리를 증가시킨다고 내세우는 원리는 스핀 감소다. 특수 재질의 필름이 볼과 페이스의 마찰을 줄여 스핀이 줄어들게 되고 비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사이드 스핀도 감소 효과로 훅과 슬라이스까지 개선한다고 광고한다. 이 필름의 효과는 차치하고 먼저 이 필름이 골프 규칙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  

골프 규칙 4.1a(3)에 따르면 스트로크를 할 때 클럽 헤드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클럽 헤드에 어떤 물질(세척용 물질은 제외)을 발라 변화시킨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장타 필름의 경우 헤드에 바르는 것은 아니지만 헤드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부착하는 것이므로 골프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

필름 제조업체들은 클럽 페이스에 부착해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광고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봐도 필름 부착 여부를 알 수 있다. 동반자를 속이기 위해 필름을 부착하는 행위는 금물이다.

 비거리 향상과 안정된 방향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티도 있다. 이 티는 공의 타격면을 감싸는 구조로 만들어져 드라이버 페이스로 골프볼을 직접 타격하지 않고 티를 타격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장타 필름과 유사한 효과를 노리고 만든 것으로 이 또한 골프 장비 규칙 6.2를 위반한다. 

◆오직 재미를 위해
아마추어 골퍼는 공식 대회에 출전하는 일이 많지 않은 만큼 골프 규칙을 위반한 용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골퍼가 피해를 입는 일은 거의 없다. 또 골프 규칙을 위반한 용품인 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동반자를 속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고 골프 실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비공인 딱지가 붙은 용품은 공정한 골프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라고 인정된 것과 다름없다. 혼자서 골프를 더 재미있게 즐기려는 목적에서 사용하면 합법, 또 다른 속내를 가지고 사용하면 불법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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