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플레이’ 윤이나, 대한골프협회서 3년 출전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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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플레이’ 윤이나, 대한골프협회서 3년 출전정지 징계
  • 한이정 기자
  • 승인 2022.08.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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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19)가 대한골프협회에서 3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와 관련해 징계 심의를 검토했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지난 6월 16일 DB그룹 제36회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 15번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후 시정하지 않았고 16번홀에서 티 샷을 하며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했으며 다음 달 15일에야 협회에 자진 신고했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위원장은 윤이나가 늦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봤다.

윤이나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심문에 응했다.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KL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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